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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헬기 파손 남성 3명, 수리비 25억 폭탄…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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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헬기 파손 남성 3명, 수리비 25억 폭탄…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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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응급구조헬기 위에 올라가 장난을 친 남성들이 수십억원의 수리비를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8일 천안 동남경찰서에 따르면 A(42)씨 등 30∼40대 남성 3명은 지난달 11일 오후 9시 55분께 천안시 동남구 단국대병원 헬기장에 들어가 보관 중이던 닥터헬기 동체에 올라타고 프로펠러 구동축을 휘어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3년 전 무선 조종 비행기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로 이날도 동호회 모임을 위해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술에 취해 장난했다. 응급구조헬기인 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헬기 수리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닥터헬기 운용사인 유아이 헬리제트 측은 최근 경찰에 헬기 수리에 25억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내용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밀 검사 진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고가의 부속품까지 파손된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유아이 헬리제트는 닥터헬기 파손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 만큼 이들은 보험회사로부터 헬기 수리 비용의 상당 부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헬기 운용사의 과실과 남성들의 불법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최종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이때 구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남성들의 부동산이나 급여를 압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철없는 행동으로 수십억원을 날리게 된 남성들은 한 명은 현직 의사, 두 명은 일반 직장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항공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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