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은행권이 미래의 고객인 대학생 고객 유치를 위해 대학 주거래은행 선정 과정에서 거액의 발전기금, 기부금, 장학금 지원 등 과도한 이익을 제공해 오던 관행에 제동이 걸립니다.
또한 증권 등 금융투자업계의 형식적인 자체 감사로 고객자금 횡령 등 불법 영업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하반기 중 금융사고 예방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특별 현장 검사가 시행됩니다.
19일 금감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추진 계획중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최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은행권의 대학 주거래은행 선정과 관련한 거액의 대학 발전기금, 건축기부, 장학금 지원 등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이익제공 관행을 시정키로 했습니다.
첫 거래은행이 주거래은행이 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고객층이 될 20대 대학생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주거래은행 선정 과정에서 이같은 과도한 이익 제공이 관행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주거래은행 선정의 경우 은행권이 지자체 등에 제공하는 출연금이 연간 2천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과도한 이익제공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대학과 지자체 주거래은행 선정을 위해 과도한 수준의 발전기금과 출연금 제공을 하게 되면 결국 비용 증가를 초래하게 돼 은행의 경영건전선을 저해할 뿐 아니라 궁국적으로 이같은 비용이 선량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주관하에 은행들의 과도한 이익제공행위를 규율하는 은행권 표준 내부통제기준이 올해 7월19일 제정돼 7월30일부터 시행되는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 같은 법적 근거가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사 내부통제 기준을 정비하고 은행권은 이 표준안을 근거로 자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중입니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중 은행권의 재산상 이익제공과 관련해 적정성을 점검하고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준법감시인 보고, 이사회 의결, 공시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투자업계의 고객자금 횡형 등 불법영업행위 관행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그동안 금투업계의 경우 미흡한 예방활동과 형식적인 자체 감사 등으로 인해 지난2015년 건별 평균 피해금액이 14억1천만원에 달하는 등 다수의 피해고객 양산은 물론 피해금액도 대형화되는 추세라며 고질적인 불법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하반기중 급여가압류 직원과 신용상태가 불량한 직원 등에 대한 집중 관리를 벌이는 등 금투업계의 금융사고 예방체계 구축 여부와 체계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특별 현장검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검사결과 발견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고 수준으로 제재하는 한편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양정기준의 상향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보험업권의 경우 연금보험보다 판매수당이 많은 ‘연금 전환 특약 부가형 종신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관행 등 보험사나 판매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경시하는 불합리한 영업관행도 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저축은행의 일방적인 대출채권 매각관행, 상호금융조합의 출자금 미환급 관행, 대부업자의 불합리한 연대보증 관행,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과도한 판매목표 할등 등도 시정을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이익제공 관행 개선의 경우 내년 1분기까지, 금융투자사의 고객 자금 횡령 등 불법 영업행위 시정 등은 올해 4분기까지 등 세부이행 과제별로 TF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내년 1분기까지 세부안 추진을 모두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과도한 이익제공의 경우 은행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은행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금융투자업계의 고객 자금 횡령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금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