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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양약품 116개 품목 판매 1개월 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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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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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양약품의 `가네탑에스`를 비롯해 116개 의약품에 대해 한 달간 판매업무를 정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달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일양약품의 `가네탑에스` 등 총 116개 품목에 대해 1개월간 판매업무 정지를 결정했다고 13일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제재조치로, 일양약품은 지난 2013년 7월 전국 230여 곳의 병·의원, 약국 등을 상대로 21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검찰로부터 적발됐습니다.
      이번 처분에는 `가네탑에스`를 비롯해 `나이트랄액`, `활경고` 등 일반·전문의약품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식약처는 또, 서울약품의 헵타돈(종)과 아세아메틸마졸(정)에 대해서는 의약품 재평가 미제출을 사유로 해당 품목에 대해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으며, 한국유시비제약의 지르텍(정)에 대해서는 2개월간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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