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3일부터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사업`에 대해 기한내 접수가 아닌 `상시접수`를 개시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LH에 따르면 실제 지난달 총300호 모집을 목표로 진행한 1차 시범사업 공모를 한 결과 휴가철과 짧은 접수기간의 영향으로 전체 신청 물량이 260가구에 그쳤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상시접수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물건 소재지의 관할 LH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을 하면 됩니다.
LH는 1차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접수 후 대상주택을 입지에 따라 1∼3등급으로 분류하고 1등급은 2주, 2·3등급은 4주 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1차 시범사업 접수시 사업신청 전에 매도인과의 협의가 쉽지 않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매도인의 신분증 제출 생략 등 종전 보다 간소한 방식으로 접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다가구 또는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임대료로 8년 이상 임대하기로 하면 집값의 최대 8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집값의 최소 20%만 있으면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관리는 LH가 해주며, 주택의 공실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확정수익을 LH에서 지급하므로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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