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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탓에 보험도"··보험 가입 100명중 6명 한 달 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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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했다가 한 달 내에 계약을 무르는 청약철회가 100건 가운데 6건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손해보험사가 맺은 신계약 1천989만1천건 가운데 청약이 철회된 계약은 118만6천건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했습니다.

생보업계는 924만6천건 가운데 69만9천건이 철회돼 철회 비율 7.6%를 기록했고, 손보업계는 1천64만5천건 가운데 48만6천건이 철회돼 철회 비율이 4.6%였습니다.

청약철회는 보험에 든 고객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또는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안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가 받아들이고 보험료를 돌려주도록 한 소비자보호 제도입니다.

다만 건강진단이 필요한 보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은 철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 2014년 보험업계를 통틀어 5.4%를 기록한 청약철회 비율은 지난해 5.9%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생명보험업계의 철회 비율은 6.2%에서 7.6%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경기 불황으로 생활에 여유가 적어진 가입자들이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청약철회가 늘어나는 것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보인다"며 "손해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기간이 길고 보험료도 높은 편인 생명보험 상품에 더 큰 부담을 느낀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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