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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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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사용기한이 지난 줄 모르고 쓴 샘플 화장품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품질관리와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내년 2월부터 10㎖(또는 10g) 이하의 소용량 또는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과 제조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제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개정 시행규칙은 화장품 관련 분야 전공자로 제한했던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요건이 이공계열 전공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제조판매관리자를 변경할 때 업무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화장품 포장에 적는 사용 주의사항에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중복 내용을 통합해 소비자에게 제품 정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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