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이후 2천119명의 검사가 적격심사를 받았지만, 심사 결과 퇴출당한 검사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이뤄진 적격심사에서 퇴직명령을 받은 경우는 2014년 1건이다.
2004년, 2009년, 2010년, 2014년, 2015년 각각 1명이 심사 과정에서 사직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적격` 판정을 받았다.
반면, 2011년부터 지난 7월까지 비위 혐의로 적발된 검사는 267명이라고 주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그는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부하 검사를 자살로 몰고 간 김 모 부장검사 사건, 최근 스폰서 문제로 논란이 되는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 등 일련의 사건으로 볼 때 적격심사 제도가 형식적 심사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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