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8일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한 결과 지난 상반기에 모두 8,615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거나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21.3%(1,511억원) 증가한 것으로 숨겨놓은 재산으로 호화롭게 사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차명재산 환수 및 형사고발 등을 중점 추진한 결과다.
현금 징수금액은 4,140억원이며, 재산 압류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한 금액은 4,475억원이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숨긴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155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자 137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국세정은 지난 2015년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1조5,863억원을 징수하거나 확보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산은닉 혐의 분석 시스템` 등을 활용해 고액체납자의 재산, 소비지출 변동 내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며 "가택 수색 등을 통해 숨겨둔 현금, 예술품을 찾아내는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현재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체납자의 재산은닉은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려우므로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344건이 신고돼 79억원을 징수했고, 그에 따른 포상금으로는 8억5,100만원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