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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느낌 물티슈,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몽드드'는 일반세균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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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를 포함해 생활 전반에 사용되는 물티슈에서 사용할 수 없는 혼합 물질과 기준치를 넘는 세균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물티슈 2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가 0.0006%,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0.007%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태광유통의 `맑은느낌` 물티슈로,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빅데이터 분석에서 아기 물티슈 브랜드 평판 순위 9위를 차지하며 인기리에 판매 중인 제품이다.

CMIT·MIT 혼합물은 현행 화장품법상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대해서만 0.0015% 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 고농도로 사용시 알레르기 반응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CMIT·MIT 혼합물은 일부 가습기 살균제에도 사용돼 최근 문제가 됐던 물질이다.

㈜몽드드(제조사 태남메디코스㈜)의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에서는 기준치(100CFU/g 이하)를 4000배(40만CFU/g)나 초과한 일반 세균이 검출됐다.

테디베어월드가 판매한 ‘테디베어’ 물티슈는 화장품법상의 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은 안전기준 위반 제품들에 대해 자발적으로 회수하도록 권고하고, 표시 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하도록 조치됐다.

소비자원은 "물티슈는 개봉 후 1∼3개월 이내에 사용하고 제품 뒷면의 성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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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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