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89.14

  • 74.43
  • 1.44%
코스닥

1,080.77

  • 27.64
  • 2.49%
1/4

KT, 해외로밍 자동차단 기준액 11만→5만원으로 내려

관련종목

2026-02-07 03:38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KT, 해외로밍 자동차단 기준액 11만→5만원으로 내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KT가 다음 달 1일부터 해외로밍 자동차단 기준액을 월 11만원(이하 부가가치세 포함)에서 5만5천원으로 낮추고, 요금도 인하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데이터 로밍 고객의 사용액이 월 요금 기준 5만5천원을 넘으면 데이터 로밍이 자동차단된다.

      KT는 고객 안내 기능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사용 요금이 상한선에 도달할 때까지 요금 알림 문자가 6회 발송됐지만, 앞으로는 총 7회 발송된다.


      데이터가 차단되더라도 무료 안내 웹페이지로 자동으로 연결돼 서비스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로밍 콜센터와 무료 통화를 통해서도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

      이번 상한선 조정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7월 마련한 데이터 로밍 개선안에 따른 조치다. 당시 데이터 로밍 차단 기준액이 너무 높아 조기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미래부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KT는 데이터로밍 종량 요금도 패킷당 3.85원에서 2.2원으로 43% 인하한다.

      [디지털뉴스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