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에 따른 항만 관련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항만물류협회에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항만 관련 기업은 289개(종사자 1만1,840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한진해운 관련 미수채권은 5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충상담창구는 항만관련 기업의 피해 규모 등 조사, 업체 애로사항 등 청취와 관련 기관 전달, 법률자문 등을 실시합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와 관련해 피해를 입었거나 앞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한국항만물류협회 또는 당해업종 단체를 통해 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