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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안 발의..."요금할인율 3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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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안 발의..."요금할인율 3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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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때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용현 의원 등 국민의당 소속 의원 11명은 이런 내용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2일 제출했다.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요금 할인률을 15% 범위 내에서 추가로 가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외국 주요 통신사의 평균 할인율(26.2%) 수준에 맞게 국내 할인 혜택을 기존 20%에서 30%로 늘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된다.

    또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 중 단말기 제조사가 제공하는 장려금이 있으면 분리해 공시하도록 했다.



    현행 20% 요금 할인제의 혜택을 넓히자는 주장은 예전부터 많았지만 이동통신업계 반발이 큰 데다 미래부의 입장도 보수적이었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도 국회 통과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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