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단체 스마트폰 채팅방, 일명 ‘단톡방’에서 상대를 공개적으로 험담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4일 대학교 같은 학과 학생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5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원격교육을 하는 모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정씨는 2014년 같은 학과 같은 학년 학생 20여명이 참여하는 단체 `카톡방`에서 3학년 스터디모임 회장 송모(60·여)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가 카톡방에서 송씨에게 회계부정 의혹을 해명하라며 요구하다 다툼이 발생했고, 이후 정씨가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생에 처음 같네요, 거의 국보감인 듯`이라고 모욕하자 송씨가 고소한 것.
1, 2심은 “집단채팅방 내 다른 대화자에게 내용이 전파됐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다소 흥분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정씨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저하시킬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벌금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