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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치여 다친 피해자에 명함만 주고 떠나면 뺑소니"<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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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치여 다친 피해자에 명함만 주고 떠나면 뺑소니"<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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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차에 치여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은 피해자에게 명함만 주고 사라진 대학교수에게 `뺑소니`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일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으로 기소된 대학교수 임 모(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 씨는 2014년 12월 어느 날 자정 무렵 도로를 건너던 조 모(54)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후 전치 2주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명함만 건네주고 현장에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임 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지난해 4월 무면허·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도 추가 기소됐다.

    임 씨는 앞서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1심은 두 건을 병합하지 않고 각각 진행됐다.

    1심은 우선 도주차량 혐의에 대해 "피해자에게 명함을 줘 도주가 아니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무면허·음주 운전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두 사건을 합해 진행된 2심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명함만 주고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도주에 해당한다"며 도주와 무면허·음주 운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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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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