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677.25

  • 170.24
  • 3.09%
코스닥

1,160.71

  • 54.63
  • 4.94%
1/2

법원,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한정후견 개시 결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한정후견 개시 결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법원이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에 대해 "성년후견인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인 신정숙 씨가 제기한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청구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리고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선임했습니다.


    재계에서는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신동주 전 부회장이 주장해온 후계 관련 정통성에 대한 논리가 타격을 받고, 신 전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라며 해온 일들이 효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지난해 신 총괄회장을 대신해 광윤사 대표이사에 오른 뒤 한국 롯데의 경영권이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