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0월 20일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617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실시합니다.
인터넷 자율점검제는 관 주도의 방문 지도·단속에서 벗어나 인터넷을 통해 대표자 스스로 법령상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등록증 게시, 장부 보관의무, 손해배상 책임보증 설정, 등록인장 사용, 확인·설명서 작성 등 중개업무 준수 여부 등의 내용을 부동산중개사 사무소 대표가 스스로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율점검 설문조사에 참여, 결과를 등록하면 됩니다.
구는 올 하반기에 자율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미참여 중개사무소나 민원유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기흥구는 지난해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시행한 결과 590개 업소 중 97.1%의 참여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자질 향상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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