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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또는 감정적 보복 이유로 일어난 성폭행 무고 사건들로 본 억울한 성범죄 피의자가 무혐의, 무죄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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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처럼 무고로 검거된 인원이 2010년 3225명에서 2014년 6349명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문제는 이들이 고소장만 내고 조사에 불응하거나 진술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상대방 흠집내기에 법을 악용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배우 A씨는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지 22일 만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된 반면 A씨를 성폭행으로 고소한 B씨는 무고 혐의를 받았다. A씨 측은 “고소인의 거짓말이 진실처럼 보도되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었다”며 “무고는 정말 큰 죄이며 연예인으로서 큰 상처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2014년 말 골프장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C 전 검찰총장은 1년여 만에 무고로 판명돼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혐의를 벗기까지 C 전 검찰총장은 성추행을 주장했던 여직원, 동업자, 운전기사 등의 범죄 모의 녹취록을 컴퓨터를 복원해 찾아냈고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내역을 제시해 방문일이 달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다.

억울한 성범죄 피의자, 사회적 명예 실추되고 정신적인 고통과 상처 안게 돼 심각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이처럼 잘못이 없는 사람이 성범죄자로 고소를 당하면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벗게 되더라도 사회적 명예가 실추되고 정신적인 고통과 상처를 안게 된다”면서 “특히 이미지가 중요한 연예인의 경우에는 성폭행 사건에 휘말리는 순간부터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명예가 추락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무고는 보복이거나 돈이 목적인 경우가 많다”면서 “얼굴이 잘 알려져 있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이들로부터 금품을 취하려거나 감정적 보복으로 상대를 성범죄자로 고소를 하는 경우들”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형법 제156조에서는 이러한 ‘무고죄’를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형사전문 이승우 변호사는 “그러나 형법 제157조에서는 재판 확정 또는 징계처분 전에 자백이나 자수를 하면 형을 감면 또는 면제한다고 되어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미국의 경우에 무고죄는 20년 이상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님 말고’ 식의 성범죄 무고사건, 형사전문변호사 선임하여 강력한 전략으로 대응해야

이처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거나 연인관계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했다고 상대방을 고소하는 성범죄 사건이 늘면서 억울한 피의자도 늘고 있다. 심지어 마사지사가 손님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신고한 사례도 있어 사회 전반적으로 ‘아님 말고’ 식의 성범죄 무고사건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성범죄는 특성상 둘만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확보가 어렵고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를 하는 등 피의자에게 불리한 점이 적지 않다”고 강조한다.

이어 “성범죄 관련 무고사건은 누명을 쓴 피의자에게 사회적 지탄을 받게 하는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하면서 “일단 억울한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경우에는 성범죄 사건에 수임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수집과 증인 수소문 등을 통해 강력한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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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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