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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아파트도 '전기요금 분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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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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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아파트도 `전기요금 분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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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를 통해 전기요금을 내는 입주민들도 앞으로는 요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던 아파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여름 폭염으로 `전기요금 폭탄`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한전은 7∼9월 요금이 10만원 이상이거나 6월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경우 분납대상 월 요금의 50%를 납부하면 나머지 금액은 3개월로 나눠 낼 수 있는 분납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단독주택과 개별 세대에 한전이 직접 요금을 청구하는 일부 아파트(163만가구)에만 적용됐다. 대다수 아파트는 한전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계약을 맺고 있어 가구마다 별도로 할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제외됐다.

      이처럼 일부에만 분납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한전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세대별 분납 수요를 파악해 오는 9월 5일 납기일(실제 사용 기간 7월 15일∼8월 14일)부터 아파트 거주세대도 해당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하기로 한 것.



      한전 관계자는 "아파트 거주자에 대한 분납 확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역할이 핵심적"이라며 "가능한 많은 세대가 분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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