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견학은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생산현장 방문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불법으로 제조·수입·유통되는 의약품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현장견학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규정 소개와 의약품 제조·시험 시설 견학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의 위해성을 알리고 소비자 인식개선을 통한 올바른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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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1 08:48굿모닝 주식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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