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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5천만원 이하 가구 월세대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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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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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도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상과 이용기간을 대폭확대해 실시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매월 30만원씩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취업준비생과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일부 대상만 적용되던 월세대출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임차인까지 확대했습니다.
    다만 기존 대상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포함해 연 1.5%의 금리로 월세대출을 지원합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임차인은 연 2.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월세대출의 이용기간도 늘어나 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로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10년까지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세대출의 취급은행도 기존 1곳에서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6곳으로 늘렸습니다.
    월세대출은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은 85㎡이하만 가능합니다.
    무허가건물이나 불법건축물, 고시원 등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또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학자금대출이 없다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도 월세대출이 가능합니다.
    월세금의 이자를 연체한 경우나 퇴거한 경우,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엔 월세대출이 중단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월세대출 대상 확대로 임대인은 임대료를 매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임차인도 임대료 고민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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