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의 반기보고서에 대해 `한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반기보고서에 기록됐거나 기록되지 않은 재무제표와 주석의 구성요소에 대해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회계법인은 이와 함께 대우조선해양의 반기보고서에 기재된 총계약원가 추정이 불확실하다며 "현재 진행중인 공사의 잔여계약원가의 추정치가 5% 증가한다면 대우조선해양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순자산이 38조원 감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과 한정, 부저정, 의견거절 등 4가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연말 결산보고서에서 한정의견을 받게 되면 대우조선해양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제시와 별도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중이며 29일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2분기 3조3,880억원과 영업손실 4,236억원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액은 4.1% 줄었고 적자폭은 확대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보수적 감사 영향으로 손실이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며 "3분기에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