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한화케미칼은 16일 오후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산업재편 승인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은 부실기업이 아닌 정상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재편 지원법으로, 상법과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세제 등을 지원합니다.
한화케미칼은 원샷법을 통해 울산 내 염소·가성소다 공장을 화학업체인
유니드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화케미칼을 비롯해 원샷법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6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