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15 광복절특사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법무부는 광복 71주년을 맞아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경제인 등 14명을 포함해 총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 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의 조치도 내려졌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단행됐다.
이와 더불어 생계형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2천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가 내려졌다.
대기업 총수 등 유력 경제인 중에서는 이재현 회장만이 형집행면제 특별사면과 특별복권 대상자가 됐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회장의 경우 지병으로 인한 건강 문제 등 인도적 사유와 향후 사회·경제·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특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