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은 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하기 위해 자위대의 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도록 파괴조치명령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기간은 현재로선 3개월이며, 향후 연장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교도는 전했다.
파괴명령은 북한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사용할 경우, 발사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워 상시요격 가능한 태세를 갖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을 탑재한 이지스함이 태세를 갖추고, 도쿄(東京) 이치가야(市谷)의 방위성 부지내에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 부대가 배치된다고 교도는 보도했다.
일본은 북한이 지난 3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것을 계기로 미사일 파괴조치명령을 상시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