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10월 1일∼11월 19일 사이의 날짜로 적힌 제품 5천520㎏(250g×2만2천80개)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대구 달성군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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