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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지 화장실, 탈의실을 조심하라… 카메라 앵글 잘못 잡다간 현장 체포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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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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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휴가지 화장실, 탈의실을 조심하라… 카메라 앵글 잘못 잡다간 현장 체포될 수도
    여름휴가철 피서객들이 들뜬 마음으로 전국 각지 유명 피서지로 휴가를 떠나고 있다. 하지만 즐거워야 할 여름휴가가 몰카로 인해 상처로 얼룩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주의를 요한다. 휴가지에서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워터파크나 해수욕장의 여성탈의실이나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를 하는 여성들을 몰카로 찍고 인터넷에 유포까지 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범죄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전국 해수욕장, 계곡 등에서 여름 경찰관서를 운영하고 범죄취약장소의 불안요소를 제거 중에 있다.
    따라서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 등에서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을 이용하기 전에 수상한 사람은 없는지, 소형 카메라가 설치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범죄자 검거를 위한 경찰 수사망에 억울한 피의자가 체포되는 경우도 있다.

    자신도 모르게 여성의 특정부위가 함께 촬영되었다면 현장에서 체포되는 상황 맞을 수도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해수욕장에서 단지 풍경을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꺼내 특정 방향으로 앵글을 잘못 잡다가는 현장에서 경찰의 검문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 “이때 카메라에 특정 여성이 찍히지 않았다면 다행이지만 자신도 모르게 여성의 특정부위가 함께 촬영되었다면 현장에서 체포되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런 경우에는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기관에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성립여부를 법리적으로 면밀하게 변론 받아야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다”면서 “만일 무심코 또는 호기심에 다른 사람을 촬영했다면 실제로 상대에게 피해를 줄 의사가 없었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인 논리로서 변호해줄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현행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벌금형 이상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우편고지 대상에 포함돼 자신의 신상이 성범죄자로 공개되는 불이익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성적 수치심 유발 촬영물로 판단하는 기준 엇갈려 수사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인 대처 필요
    그런데 얼마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눈길을 끈다. A씨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서둘러 이승우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물론 피의자 A씨의 정상관계 자료를 수집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형사전문 이승우 변호사는 “이처럼 몰카뿐 아니라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중요하다”면서 “특히 법원에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판단하는 기준이 엇갈리고 있어 수사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아울러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피의자가 처한 상황에서 유리한 주장을 해주고 효과적인 수사진행과 재판진행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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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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