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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고양시장 "청렴하지 못한 자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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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최근 간부회의 및 T/F 회의를 열고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비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공직문화 자체 혁신에 나섰습니다.

최성 고양시장은 "앞으로 성 관련 범죄가 단 한 번이라도 판명된 직원은 공직에서 영원히 퇴출될 것"이라며 "김영란법을 계기로 부정청탁·접대문화 근절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향후 성 관련 범죄가 단 1회라도 판명될 경우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적용하고, 비위 행위자를 공직에서 영구 퇴출할 방침입니다.

해당 비위 행위자가 속한 시·실·국장 및 부서장에게도 최대 감점을 부과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입니다.

또한 횡령, 뇌물수수, 향응, 접대 관련 비위 행위자는 횟수에 상관없이 승진 배제 및 징계 처분 후 인사상 불이익, 모든 직원복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밖에 성범죄 및 주요 비위 관련 제보를 위한 직원 전용 인터넷 창구도 마련되며, 실·국·부서별 여성팀장 및 선임 여직원으로 구성된 멘토링 시스템도 강화됩니다.

한편, 시는 지난 28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추진 로드맵을 발표해 비정상적 접대·청탁문화 근절을 위한 대비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공직자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해 향후 부정부패를 엄정히 척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실현에 앞장설 것을 공표할 계획입니다.

또, 시민감사관·법률자문관·감사담당관으로 구성된 특별전담팀을 운영해 고양시 공직자 및 시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하고 공직자 상대 법률 관련 의문사항을 안내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현재 실시 중인 하계 휴가철 특별감찰 직후 금품수수나 각종 인허가 시 부정청탁 등의 주요 정보를 확인해 엄중히 문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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