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수 위축 등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청와대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성경 기자 전해주십시오.
<기자> 여름휴가에서 복귀한 박근혜 대통령의 첫 공식 일정인 국무회의의 핵심은 다음달 시행을 앞 둔 김영란법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과도기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사회의 부패와 관행을 끊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헌재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부정부패 없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지면 경제 효율성이 높아지고 성장 잠재력도 개선될 수 있다며 이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하루속히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기업과 교육, 언론계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 등 큰 틀을 유지한 채 다음달 28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공식화 한 겁니다.
박 대통령은 다만 내수위축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법의 근본 정신은 지키면서도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농축수산업과 요식업종 등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분야의 동향을 면밀하게 살펴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경제영향을 우려한 만큼 정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일부 규정을 완화할 지 주목됩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가 제출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 구조조정에 직면한 근로자들과 지역경제가 고통을 겪게 된다며 국회가 다른 것과 연계하지 말고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이성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