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폐철도부지서 레일바이크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폐철도·유휴철도부지를 활용하는 레일바이크 시설은 용도지역 입지규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바이크 시설은 유기시설(놀이시설)로 분류돼 사업을 하려면 유기시설 설치가 허용된 용도지역(상업지역 등)에서만 가능했습니다.
현재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자동차관련시설의 설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등은 설치가 허용됩니다.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유기농화장품 등 천연물을 원재료로 하는 시설 등에 한해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천연물(미생물 등)을 단순 혼합하는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들어설 수 있게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 등을 통해 기업, 지자체에서 건의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용,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르면 11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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