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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혐의 자백 ‘이진욱’ 기가 막혀...“꿈에라도 알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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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혐의 자백 ‘이진욱’ 기가 막혀...“꿈에라도 알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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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혐의 자백으로 이진욱이 누명을 벗었다.

무고 혐의 자백은 이 때문에 이틀 연속 연예가의 빅이슈로 떠오르며 뜨거운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무고 혐의 자백이 이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까닭은 배우 이진욱(35)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이 이씨를 무고한 혐의를 시인했기 때문.

`무고`(誣告)란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남을 해당 기관에 고발 또는 고소하는 일을 뜻한다. `누명`(陋名)은 억울하게 뒤집어쓴 불명예를 말한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6일 고소여성 A씨에 대한 4차 조사에서 A씨가 이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그동안의 주장을 뒤집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이날 진술을 종합해보면 사건 당시 강제적인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자백했다"고 전했다.

A씨가 성관계 당시 강제성이 없었다고 털어놓으면서 이씨는 성폭행 혐의를 벗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의 변호인단은 무고 혐의가 짙게 드러날 무렵이자 A씨가 3차 조사를 받은 23일 갑자기 법률대리인을 사임했다.

당시 변호를 담당했던 법무법인 현재는 사임이유로 "새로운 사실 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을 들었다.

A씨는 15일과 22일, 23일, 이날 등 총 4차례 출석했고, 이씨는 17일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은 21일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받았다.

경찰은 이씨와 A씨 진술과 증거, 거짓말탐지기 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영장 신청 등 A씨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이달 12일 처음 만난 이씨 및 지인과 저녁을 먹은 후 이씨가 집에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14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이씨는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정면 부인했고, 이틀 뒤인16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한편 이진욱은 성폭행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맞고소한 후 경찰에 출두해 "제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무고하는 것을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고는 정말 큰 죄"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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