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7일 “경기 성남의 한 마을버스 회사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전 수행비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마을버스 업체로부터 버스 노선 증설 및 증차 관련 청탁을 받고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6월 13일 성남시 대중교통과를 압수수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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