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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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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부터 은행과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회사들은 2년마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 사실 등을 고려해 주주의 자격을 심사하는 제도로, 그동안은 은행과 금융지주, 저축은행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견고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보험, 금융투자업, 여전업권까지 심사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최대주주가 최근 2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10%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최대 5년간 제한됩니다.

금융회사의 임원의 선임 요건도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기존 은행과 금융지주에만 적용되던 이해관계인 결격 요건을 금융회사 전업권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는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합산해 최대 9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고, 은행·은행지주 사외이사는 자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최고경영자(CEO) 선임과 관련해서는 경영승계 원칙, 자격, 후보자 추천절차 등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마련해 공시해야 합니다.

또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회사는 성과에 따라 연봉을 차등화하는 성과보수체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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