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서울중앙지검, 이재현 CJ그룹 회장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이재현 CJ그룹 회장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서울중앙지검은 재상고를 포기,최근 형이 확정된 이재현(56) CJ그룹 회장에 대해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22일 결정했다.




    이 회장은 횡령과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19일 재상고를 포기,2년 6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다.

    중앙지검은 21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회장의 유전성 희귀질환 병세를 감안,형집행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