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과 캔 등 주류 판매용기에 붙는 과음 경고문구의 내용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주류의 판매용기(술병)에 붙는 과음 경고문구를 보완하는 내용의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예고된 내용을 보면 지나친 음주가 야기하는 질병의 심각성이 강조됐다. 특히 현재보다 임신부와 청소년 경고문구의 강도를 높이고 과음이 야기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도 추가된다.
이처럼 술병의 경고문구가 바뀌는 것은 지난 1995년 이후 처음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류 회사는 고시가 제시한 3가지 경고문구 중 1개를 의무적으로 술병의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임신부의 과음 위험 관련 문구는 기존에는 경고문구 3개 중 1개에만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3개의 경고문구 모두에 포함돼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특히 알코올이 `발암물질`이라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으며, 과음이 일으키는 질병으로는 기존에는 간경화와 간암만 제시됐지만 위암, 뇌졸중, 기억력 손상, 치매 등의 질병을 추가했다.
청소년 관련 문구는 기존의 `지나친 음주는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에서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 저해의 원인입니다`로 강화됐다.
복지부는 22일부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 고시를 확정한 뒤 개정 건강증진법의 시행 시기인 9월 3일부터 새로운 주류 경고문구를 적용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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