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 일부 점포에서 판매되고 있는 김밥에서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한달 동안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와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체 등 총 1만 43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33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서구의 롯데마트 상무점에서는 `통큰김밥`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대구 달서구의 이마트 월배점에서는 `말이김밥골라담기` 제품에서, 홈플러스 서대전점에서는 `점보치즈김밥`에서 대장균이 나왔습니다.
또한 미스터피자와 TGI프라이데이, 제주 국제공항에 있는 신세계푸드의 푸드코트 등도 위생 불량 등의 이유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28곳)과 시설기준 위반(33곳), 표시기준 위반(13곳) 등입니다.
장소별 위반은 유원지가 70곳으로 가장 많았고, 국도변 휴게소·터미널·공항(60곳), 성수식품 제조업체(60곳)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등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으며, 시설기준 위반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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