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을 200만원 올린다.
서울시는 최근 등록된 전기차부터 구입 보조금을 기존 1천650만원에서 1천850만원(일반 시민 기준)으로 상향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참여자 모집 변경 공고`를 냈다고 21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단체 등이 구매하는 경우는 1천200만원에서 1천400만원으로, 렌터카·리스 등 대여사업용 차량은 1천200만원에서 1천850만원으로 각각 보조금이 오른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비영리 법인,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는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기아 레이EV·쏘울EV, 닛산 리프, 현대 아이오닉, BMW i3 등 전기 승용차 7종과 0.5t 전기 트럭이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서울 시내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지정 대리점에 하면 된다. 문의는 다산 콜센터(120)이나 자동차 대리점에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올해 전기차를 사면 충전기 설치비를 400만원까지, 고정식 충전기 설치가 어려워 이동형으로 사려면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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