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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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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말부터 식품·축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업체들이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해예방관리계획`은 해썹(HACCP)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식품·축산물 제조업체가 가열, 세척 등 주요 제조공정을 집중 관리해 제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차단·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7월말까지 과자류와 햄류 등 식품(축산물) 유형별 표준모델 60종을 제공할 예정이며, 제조업체는 업체 실정에 맞게 관리계획서를 수정해 사용하면 됩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축산물 제조업체들이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민간지원단 121명을 구성하고 7월 19일 발대식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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