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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업 감사의견 '적정' 99.4%·'의견거절'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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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회계법인의 기업 재무제표 평가에서 `적정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은 극소수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양상입니다.

19일 금융감독원이 상장법인 2,002개사의 2015 회계연도(2015년 1월1일~2015년 12월31일)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적정의견이 1,990개사로 99.4%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99.1%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한정의견은 2개사로 0.1%를 차지했고, 의견거절은 10개사로 0.5%였습니다.

감사인이 적정의견을 제시하면 재무제표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할 때 표명하는 의견입니다.

의견거절은 감사인이 합리적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정의견과 부적정의견은 감사인의 평가가 적정의견과 의견거절의 중간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장별로 보면 코넥스시장의 적정비율이 100%로 가장 높았고, 유가증권시장(99.7%), 코스닥시장(99.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느냐, 자유 선임하느냐에 따라서는 차이가 났습니다.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의 적정의견 비율은 147개사 중 141개사로 95.9%였습니다. 이는 자유선임법인(99.6%)보다 3.7%포인트 낮은 수칩니다.

금감원은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의 적정의견 비율이 낮은 것에 대해 재무 상태 부실, 관리종목 편입 상방법인의 부도 위험이 높아 보다 엄격한 외부감사가 이뤄지는 데 따른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정의견이 표명됐더라도 외부감사인이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강조한 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장폐지비율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감사투입시간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감사보고서 이용시 투자자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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