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달 17일 강원 횡성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16세 소녀와 사건 전날 성관계를 한 또래 남학생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횡성경찰서는 숨진 A(16)양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한 B(17·고교생) 군 등 3명에 대해 앞서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의 초교 1년 선배인 B 군과 B 군의 친구인 C(17) 군 등 2명은 A양 투신 전날인 지난달 16일 오후 4시 30분께 A양을 만나 횡성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을 겸해 술을 마신 뒤 인적이 드문 농로로 데리고 가 차례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B 군에게서 `너도 하려면 ○○로 오라`는 휴대전화 연락을 받은 D(17·고교생) 군도 농로 인근 풀숲에서 A양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 군 등이 미성년자인 A양을 인적이 드문 농로로 데리고 가 풀숲 주변을 옮겨 다니며 차례로 성관계하고, 사전에 성관계를 모의한 사실도 확인됨에 따라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B 군 등은 A양과 지난달 16일 오후 7시에서 오후 9시 사이 차례로 성관계한 뒤 A양이 오후 11시께 갑자기 사라지자 다음날인 17일 오전 3시까지 4시간가량 A양을 찾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남학생 등과 헤어진 A양은 횡성 시내를 혼자 돌아다녔고, 연립주택 옥상에 올라가 혼자 시간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7일 오전 3시께 남학생을 다시 만난 A양은 자신의 집으로 가지 않고 D 군의 아파트로 가 작은 방에서 잠을 자다가 오전 5시 15분께 창문을 통해 투신해 숨졌다.
경찰은 숨진 A양의 몸속에서 C 군과 D 군의 DNA가 검출됐고, 농로 인근 풀숲에서 찾아낸 숨진 A양의 속옷에서도 정액 반응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