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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임차가구 주거급여 상한 최대 9천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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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차가구에 지급되는 주거급여 상한액이 최대 9천원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3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해 내년 임차가구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올해보다 2.45% 올린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3천∼9천원 기준임대료가 오른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경우, 거주지역과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집주인한테 내는 임차료만큼 지원된다.
예를 들어 1급지인 서울에 살면서 가구원이 4명인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월세를 40만원씩 내더라도 주거급여는 30만7천원만 받는다. 해당가구의 기준임대료(올해)가 30만7천원이기 때문.
국토부는 집을 가진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주택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으로 지급하는 주거급여액(350만∼950만원)은 이번에 올리지 않았다.
한편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을 월 446만7천380원으로 1.73% 올리면서 주거급여가 지급되는 소득기준도 상향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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