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한 외국대사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입식품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올해 2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외작업장(제조업소) 등록 등에 대한 수출국의 이해도 향상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제도 안내와 해외작업장 등록 제도 안내, 수입 축수산물 검사제도 설명 등 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축수산물 등 수입식품 정책에 대한 수출국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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