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내서는 식약처가 운영중인 `아시아·태평양지역경제협력체(APEC) 규제조화센터`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지난해 12월 싱가포르·홍콩에 대한 안내서 발간에 이어 2번째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규제 관련법령과 의약품 정의, 신약·제네릭의약품의 허가(등록) 신청 절차 등 입니다.
이번 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 수출지원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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