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SO)협회가
SK텔레콤-
CJ헬로비전 M&A(인수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 내용에 반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협회는 7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이번 심사보고서 결과에 대한 공정위의 정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앞서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해 `유료방송 시장 독과점이 심화`라는 이유로 인수합병을 불허한다는 심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다음은 공개질의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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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개 질 의 서
수신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발신 : 한국케이블TV방송(SO)협의회
귀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6년 7월 4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에서 합병 불허 및 주식매매 금지를 통보하였습니다. 불허 사유로는 합병법인 출범 시, 방송 권역별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유료방송 경쟁정책 및 귀 위원회가 표명해 온 정책방향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케이블TV는 지역방송의 역할을 부여받아 출범했지만 향후 위성방송 및 IPTV 등 대형 전국사업자와의 경쟁에 내몰리면서 자본과 사업규모 측면에서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업계는 인수합병 추진을 통해 자구적인 구조개편과 서비스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케이블산업 경쟁력 확보는 더 어려워지고, 업계의 미래 또한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에 케이블업계는 유료방송 경쟁정책에 대한 위원회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고자 질의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다채널 유료방송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입장이 왜 갑자기 변경된 것인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지난해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위원회는 ‘영업활동의 자유 및 자유로운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특수관계자 합산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1/3 초과 금지)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유료방송 시장 1위 KT계열의 시장독과점 우려에 대한 반론에 가까운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수합병 사례의 경우 승인이 된다고 해도 SK계열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시장 2위 수준입니다. 대형 1위사업자 출현이 공정경쟁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위원회가 갑자기 ‘권역 점유율’을 들어 유료방송 2위 사업자의 출현을 불허한 것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원회는 지난 2012년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분석’ 보고서를 통해 케이블TV 지역사업권을 광역화 내지 폐지해야 한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참여한 보고서의 내용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사후규제를 통해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고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수합병 심사에서는 이례적으로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에 ‘권역 점유율’을 주요한 요인으로 내세웠습니다.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
셋째, 향후에도 ‘권역별 점유율‘이 높은 경우 인수합병이 불허되는 것인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케이블TV의 경우 1995년 지역방송 기능 수행을 위해 권역 독점사업자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다매체 경쟁을 통해 점유율이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후발사업자들에 비해 점유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대형 이동통신사와의 경쟁 환경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케이블TV 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그 누구도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디지털방송 중심의 경쟁 환경에서 경쟁력이 상실된 아날로그케이블TV까지 점유율에 포함해 규제 한다면 현실과 동떨어진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유료방송 업계에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 하는 만큼, 이번 불허 조건이 향후에도 지역 점유율이 높은 케이블사업자 모두에게 적용한다면 인수합병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KT의 경우 2개의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고 유료방송 가입자수 1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이번 인수합병 역시 인수기업이 2개 플랫폼 소유하게 되나 유료방송 1위 사업자보다 가입자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불허를 판정받았습니다. 두 기업 사례에서 어떠한 조건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위원회는 이번 인수합병에 대해 이동통신 1위 SK텔레콤이 유료방송사를 흡수하는 형태이다 보니 지배력전이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결합판매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고, 이번 인수합병 심사에서도 ‘동등할인?동등결합 도입’ 등 이동통신 지배력 전이를 금지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미 유료방송 플랫폼을 1~2개씩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들의 ‘방송 끼워 팔기’ 등 지배력 전이 문제는 비단 SK텔레콤뿐만 아니라 전체 방송통신업계에 걸친 사안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인수합병 불허는 이동통신 지배력 전이 방지를 위한 미봉책이 될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케이블TV업계는 구조개편을 통한 경쟁력 확보 통로가 차단된 채 지속적인 가입자 감소를 겪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방송통신 시장 공정경쟁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는 극단적인 결정을 왜 내리게 되었는지 위원회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위원회가 약 7개월간 인수합병 심사를 진행하는 동안 CJ헬로비전은 물론, 케이블산업 전체적으로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정체현상을 겪어야 했고, 신규 투자를 주저하는 등 손발이 묶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회는 ‘시장 경쟁 활성화’, ‘공정사회 구현’ 등 우리 사회와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수합병 불허는 위원회의 정책목표에 비춰볼 때 ‘득’보다 ‘실’이 많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방송통신 경쟁 정책의 흐름에 맞춰 성장을 도모해야 할 우리 산업계에 더 큰 불확실성을 가져오는 일로 사료됩니다. 업계가 위원회의 정확한 입장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청 드리는 바이며, 앞으로 방송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현명한 판단으로 산업발전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7. 7
전국 케이블TV방송사업자(SO) 일동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