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나 핀테크 업체가 신용정보 관련 빅데이터를 신용평가나 마케팅 업무에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7일)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익명화한 개인신용정보를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의 정의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했습니다.
누구에 관한 자료인지를 알아볼 수 없게 가공해 익명화한 정보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또 개인신용정보를 통계 또는 학술 목적 등을 위해 비식별정보 형태로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안에서 한국신용정보원의 업무범위에 비식별 정보의 가공·조사·분석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신용정보원은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보험개발원 등 여섯 개 기관에 흩어져 보관되던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올해 초 출범했습니다.
금융위는 8일 2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9월까지 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