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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규제완화 통해 리츠·공모 상장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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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이 소유에서 거주로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해 임대분야 투자를 활성화하고 임대·임대관리 등 겸업허용을 통해 종합부동산서비스 산업을 육성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오늘(7일)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개선 등을 통해 리츠의 공모·상장 및 뉴스테이 활성화와 종합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이어지는 임대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우선 뉴스테이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합니다.

임대주택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는 임대주택 리츠·펀드에 대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2018년말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2019년말까지 연장 적용하며,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100%까지 이월결손금 공제를 허용합니다.

법인이 리츠 또는 부동산 펀드를 통해 장기임대주택(15년이상)에 투자하는 경우,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과감한 세제지원을 도입하여 뉴스테이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FI) 참여를 확대하고, `15년 이상 장기간 운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금융기관 리츠 출자규제도 개선합니다.

금융기관이 리츠에 일정비율 이상 출자할 때 적용되던 금산법이나 보험업법상 사전승인 또는 신고의무를 사후보고로 간소화하여 리츠에 대한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보험사가 지급여력비율(RBC)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신용위험계수를 부동산 실물투자 수준으로 하향 조정(현행 12%→7.5%수준)하여 보험사의 투자여건이 더욱 개선될 예정입니다.

부동산펀드를 통해 뉴스테이를 추진할 때에는 일반 부동산 펀드에 적용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여 인센티브 효과를 주며 또한 펀드 등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매입자금 보증의 보증수수료(현행 연 0.337%)를 인하하고, 보증대상 자산도 확대(현행 주택 연계 근생시설 제외)하여 뉴스테이 투자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의 공모상장도 활성화됩니다.

리츠의 상장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규제개선 등을 통해 공모·상장 활성화를 유도하여 일반 국민의 투자기회를 확대합니다.

종합부동산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자회사,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우수한 종합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인증 제도를 도입해 연내 시범사례 발굴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과 뉴스테이가 상호 발전 할 수 있도록 우수 인증 사업자가 뉴스테이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고, 뉴스테이 단지 인증제에 따라 인증받은 업체는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 시 우대할 계획입니다.

민간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다양한 보증상품을 개발합니다.

리츠가 아닌 일반 사업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임대사업 PF 보증을 제공하고, 보증 연면적 조건을 완화하며, 300세대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의 보증한도도 50%에서 70%로 확대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민·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공급에 재무적 투자자(FI) 참여가 확대되고, 고품질 주거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며, 관련 산업 발달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공모·상장 리츠를 활성화하여 우량 부동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안정적 투자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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