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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음압격리병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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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병원과 대형의료기관 등 상급종합병원은 300개 병상 이상일 경우 1개 이상의 음압격리병실을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관리와 의료전달체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7월 8일부터 8월17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300병상에 1개 이상의 음압격리병실을 비롯해 추가 100병상당 1개의 음압병실 구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700병상 규모의 서울아산병원은 25개의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해야 하며, 1,780병상 규모의 서울대병원(본원)은 16개, 1,978병상 규모의 삼성서울병원은 17개의 음압격리병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해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배치한 기관에 대해 상대평가 총점에서 가점 3점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과 일반병원간(병원, 종합병원 등)의 환자 의뢰와 회송 체계를 갖춰 진료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병상 증설시 상급종합병원이 복지부와 사전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결과와 달리 증설을 강행한 경우 상대평가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하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연내 확정한 후 제3기 상급종합병원(‘18~’20년) 지정을 위한 평가부터 적용될 예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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