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곤드레 바파다` 등 4개 제품을 제조한 부자손(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소재)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 제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와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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