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 제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와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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