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저비용항공사인 에어서울이 첫 취항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신생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서울이 안전운항 능력에 대한 검증을 완료함에 따라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OC)을 발급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OC는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수행할 능력을 갖췄는지 심사해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항공사는 사업면허를 받은 뒤 조직·인력·시설 및 장비·운항관리·정비관리·종사자 훈련 프로그램 등 안전운항 능력 관련 서류 및 현장검사를 받아 국가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지난 2월1일 신청을 받은 뒤 1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해 5개월여 동안 107개 분야, 1500여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마쳤습니다.
국토부는 11일 취항 예정인 에어서울 김포~제주 노선에 운항·정비 전담감독관 각 1명을 지정해 1개월 동안 현장에서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6개월 후엔 종합적인 잠재위험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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