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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산업에 2020년까지 42조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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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020년까지 신재생 등 에너지신산업에 42조원이 투자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 가운데 일정 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공급의무화 비율을 기존보다 최대 1%포인트 상향됩니다.
이를 통해 신재생 발전설비에 8.5조원이 추가로 투자되고, 석탄화력발전소 6기에 해당하는 300만킬로와트 규모의 신재생발전소가 설치될 전망입니다.
내년부터는 2.3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해상풍력 등 8大 신재생 프로젝트도 추진됩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규제완화를 추가로 집행해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신재생 설비의 전력망 접속을 보장하고, 초대형건물의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상계제도 규제도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자가용 태양광을 통해 발전할 경우 남는 전기의 판매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기업형 프로슈머를 육성해 전력판매사업을 민간에 개방한다는 것이 산업부의 구상입니다.
산업부는 이같은 규제완화와 집중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2020년까지 내수 12조원, 고용 3만명 창출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SS 에너지 저장장치 활용촉진요금은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고, 전기와 가스 계량기도 2조원을 투자해 스마트 미터기로 보급합니다.
기업이 ESS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할 경우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사올 수 있게 되며, 가스시장은 2025년부터 발전용을 시작으로 민간과 도매경쟁을 개시합니다.
산업부는 LPG·석유 수입업의 저장시설?비축의무를 기존의 절반으로 경감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고 LNG용량요금도 합리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이번 에너지신산업 대책을 통해 내수시장은 16.6조원, 수출은 207억불, 고용창출은 12.4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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