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행 건축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인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요.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돼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주차장이나 쓰레기장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서울 을지로에 있는 한 빌딩입니다.
이 빌딩 10층에는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개방공간인 공개공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리는 표지판이 건물 한 귀퉁이에 붙어있어 인근 직장인들조차 이런 곳이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최수하 서울시 노원구
“제가 여기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회사도 이쪽이고 그래서 집에 갈 때도 이쪽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사실 따로 홍보가 안돼있으니까 여기 열린 공간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인터뷰> 김육중 경기도 광주시
“이 건물에 공원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공원이 있었나?”
실제로 들어가 보니 점심식사 후 쉬고 있는 사람들로 북적거려야할 휴게 공간이 한산하기만 했습니다.
<기자스탠딩>
영등포의 또 다른 빌딩은 공개공지가 아예 쓰레기장과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공개공지 요건인 긴 의자도 보시는 것처럼 달랑 하나 뿐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행법상 관리감독 의무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합니다.
<인터뷰> 국토부 관계자
“(관리감독 의무에 대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대신 1년에 한 번 정도씩 위반 건축물 정비 계획 같은 것은 세울 수 있는데 그것은 범위가 없습니다.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공개공지를 조성하는 대가로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만큼, 사후 관리감독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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